22대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왔습니다. 먼 미래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예비후보자를 등록하는 12월부터가 선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를 괴롭히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선거 여론조사 전화입니다. 한 번씩 받아보셨죠. 선거전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선거철 유권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설문조사기관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입니다. 주문 전화, 거래처 전화일 수도 있는데 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말이죠. 어떤 분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 수집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은 합법입니다. 공직선거법 57조 8 및 제108조 2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여론조사기관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등을 위해 가상번호를 요청하면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