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란 무엇인가?, 널뛰기환율엔 최악의 금융상품 키코(KIKO)는 '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수출기업이 환율상하단범위를 900~1,100원, 약정환율을 1000원으로 지정해놓고 1억 달러 키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정해봅시다. 현재 환율이 지정환율범위 내인 910원이라면 달러당 90원씩 환차익(약정환율 1,000원 적용)을 누리게 되고, 1090원이라면 현실환율(환율 1,090원 적용)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환율이 녹아웃(환율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이 해지되면서 낮은환율로 인한 손실을 입울 수 있습니다. 또, 녹인(환율 상한 이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