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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이 아닌 항소심 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은 첫번째 사례로 남는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병역제도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YTN 뉴스 이미지 -

우리나라 병역제도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 입니다.

'국민개병제'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일정기간 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의무병역제도인데요. 18세부터 제1국민역(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만 19세가 되는 해 대상자의 생일이 있는 달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역을 거부한다면 [병역법 제88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역과 공익근무, 교육소집은 3일이내,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이내 입영해야 하는데, 불응하면 1년 이상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병역법이죠.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

이러한 우리나라 병역법에 반(反)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정종교(여호와의 증인)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적 사상에 입각하여 병역을 거부한 것인데요. 아나키즘, 반전주의, 비폭력주의 등의 사상가들도 전쟁 행위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논란이 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하였고,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제방안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1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난 경우도 있었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평균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 첫 무죄판결

그런데 지난 10월 18일 1심이 아닌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종교의 자유, 국제적 추세,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 다양한 군면제 사유 등을 언급하며 인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를 인정한 것이죠.

여기에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조만간 대한민국 병역제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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