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어쩌면 더이상 반값 아이스크림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터넷이 상용화되지 않던 시절에는 소비자가 상품의 정보를 알기 힘들었다. 그래서 상품에 표시된 권장소비자가격을 그대로 믿어왔다.

권장소비자가격 제도는 유통업자가 원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이것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담합으로 이어졌다. 즉, 처음부터 가격을 부풀린 뒤 소비자에게 할인판매의 형태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A 상품의 실제 납품가격은 5만 원이지만, 권장 소비자 가격을 10만 원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 판매는 '50% 할인 특가, 5만 원'이란 문구를 붙이며 소비자에게 큰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픈프라이스'다.

'오픈프라이스'는 제조업체가 권장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통업체가 최종 판매가격을 정해 표시하도록 한 제도로, 1999년 화장품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오픈프라이스는 유통업체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면서 가격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로 대표되는 동네 슈퍼는 피할 수 없는 가격경쟁을 펼쳐야 했다.

동네 슈퍼는 아이스크림을 반값으로 판매하는 파격 할인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아이스크림은 순식간에 미끼상품으로 전락해버렸고, 제조업체는 판매를 위한 저가납품을 시행하면서 수익 악화로 이어졌다.

제조업체는 공급가격의 일원화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가 바로잡히기를 원하고 있다. 빙과업계로 대표되는 빙그레, 롯데제과, 해태제과는 2018년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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