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오늘(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주요 내용은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전국 모든 도로에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벨트 유무에 따라서 사고피해 정도가 달라지는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뒷자석에서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꺼려왔는데요. 저희 집도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논 덕에 4살 아이도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전 좌석 안전벨트 위반시 과태료는?

가장 중요한건 위반시 주어지는 과태료겠죠.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안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는 3만원인데요.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6만원이라고 합니다.

택시나 고속버스 등 영업용 차량은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일 미리 공지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았다면 단속에서 제외되구요. 안전벨트가 없는 시내버스도 단속제외라고 하네요.


그 외, 음주라이딩과 경사로 주차 등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이외에 시행되는 제도가 몇가지 더 있는데요. 그동안 문제되어 왔던 음주 라이딩(자전거 음주운전)도 음주수치 0.0.5% 이상은 3만원, 측정 거부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경사로에서 주정차 시 차량버침목을 설치하지 않거나 핸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틀어놓지 않으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과태료 범칙금을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