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길래, 무심코 지나갔다가 교통위반으로 걸렸네요. 뭐, 제가 운전을 잘 못한 것이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과태료 6만원은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할 만큼 큰 타격이었습니다.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 등 지출할 곳이 많다보니 현금으로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카드납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위반 내용은 없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어차피 카드납부할 꺼 한꺼번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범칙금 조회부터 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인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하면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조회 및 납부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조회하면 되겠죠.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범칙금은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쉬운 예로,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적발은 과태료, 경찰관 신호위반 적발은 범칙금이 적용되죠. 여기다가 범칙음은 벌점까지 받게 되죠.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데요. 40점 미만일 때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 1년~3년간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제 교통범칙금 카드납부를 하시죠.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에 접속합니다. 물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하지요.
상단의 경찰청 과태료를 클릭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조회가 되면 해당 건의 상세보기를 선택하고 카드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범칙금이 5만원이 넘어서 할부가 가능하네요.
카드납부 할 떄 주의할 점은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납부비용의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총 60,600원이 납부되네요. 아~~~ 운전 진짜 조심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