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못해 폭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극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업로드 되는 것이 유튜브의 현실이다. 유튜브는 이와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12월 10일자로 유튜브 약관을 변경한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는 조회수(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 금지가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깨끗한 유튜브’를 만들기 위한 정책변경으로 느껴진다.


- 2019년 12월 10일 약관을 변경하는 유튜브 -


‘유튜버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며서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유튜버에 도전한다. 초창기 유튜브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순수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한 동영상 공유가 주요목적이 되어버렸다.


알다시피 유튜브 시스템 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광고가 붙어야 한다. 유튜버는 1천명 구독자에 4000시청시간을 채워야 광고수익을 낼 수 있다. 유뷰브는 구독자/시청시간을 채우는 방법으로 상품이벤트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나보다. 그래서 12월 10일 변경되는 약관에 ‘비용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동영상 조회수나 구독자 수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달았다.


-12월 10일 변경약관, 6번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내용 확인-


이게 단순히 관심끌기를 위한 콘텐츠를 제재하기 위함인지, 기존 구독자이벤트까지 제재하기 위함인지는 더 지켜봐야한다. 하지만, 워낙 이상한 계정도 많고, 개인정보의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는 유튜브의 '상품이벤트 금지’가 적절해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약관은 ‘계정 정지 및 해지’부분이다. 유튜브는 유튜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튜브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액세스를 해지할 수 있다.


-12월 10일 변경약관, 유튜브 계정 해지 부분 -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상업적으로’라는 말은 광고수익 이후라 판단된다. 광고수익의 발생. 즉, 광고주의 입장에서 광고가 유통이 되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 더 이상 광고가 유통되지 않는다면 그 채널이 중지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설명이 없지만, 노란딱지와 휴면계정이 우선적으로 생각난다. 노란딱지는 주로 선동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에 많이 붙는다. 논란거리가 많은 콘텐츠는 광고주 입장에서 좋아할리가 없다. 또, 광고기준을 넘겼다 해도 철지난 콘텐츠, 업로드가 중지된 계정에 광고를 붙이는 것 역시 광고주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수익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진입장벽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구독자에게 깨끗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광고주에게는 효과적인 광고플랫폼이 되도록 변화하려는 모습이 보여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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