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지난 2019년 12월에 제정된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정부터 말이 많았고, 지금까지도 그 내용에 찬반논란이 뜨거운 '민식이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9살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가해차량은 30km 제한속도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km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요. 


교통사고를 당한 민식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됩니다.



법률을 개정한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은 스쿨존에 신호등, 방호 울타리, 과속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특가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가 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특가법에 따르면, 민식이 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부터는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30km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스쿨존 횡단보도에 카메라가 없더라도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식이법(특가법) 논란

민식이법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가장 큰 논란은 교통사고의 원인제공,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스쿨존에서 아무리 서행을 하더라도, 부주의하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가 사고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운전자는 '고의로 저지른 살인'과 동급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죠. 


이 특가법은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 이하로 운전하거나 안전의무를 다한 운전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취지상 기본적으로 차량과 인간 간의 충돌사고에 관해선 거의 모든 상황에서 차량 측의 과실로 처리하는 현재로서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특가법 처벌'인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3월 25일이면, 바로 내일이네요. 저는 운전자이면서 아이의 부모로서 이 법을 본다면, 방호 울타리 설치는 당연하고, 스쿨존 불법주차 차량 단속부터 확실히 하는 게 먼저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강조하고 강화하기 위한 특가법은 좋지만, 그 처벌기준은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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