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3%대 대출금리가 5%까지 올랐습니다. 신용대출은 6%가 넘었고, 내년까지 금리가 오를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 부담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신청 접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힘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죠. 

 

3%대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주목

 

일단 상품 금리부터 보면요. 일반대상자는 만기(10년~30년)에 따라 3.8%~4.0%로 적용됩니다. 만약 청년층(소득 6천만원 이하 & 만 39세 이하)이라면 0.1% 저렴한 3.7%~3.9% 금리로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의 잔액에서 최대 2.5억원까지 취급이 되고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에 이용중인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기준

 

대상자는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 및 4억원 이하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2022년 8월 16일까지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건강보혐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1주택의 기준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이 해당됩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하겠죠.

 

신청기간은 총 2회인데요. 1회차(9월 15일~28일)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10월 6일~13일)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가격판단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합니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고요.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주의사항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와 고정금리(만기 5년 이상) 대출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담보대출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창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취급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1순위 대출이 6대 은행이 아니라면 주택금융공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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