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각종 풍수해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하는 시기이다. 안전 예방책은 역시 보험이다. 이른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험이란 말만 들으면 돈걱정부터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23년 6월부터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은 국민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치를 위해 개발되었다. 주요 특징은 가입자가 부담애햐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한다는 점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동산 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한다. 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도 대상시설물에 포함된다.
보혐료 및 보험금 예시
정부 지원금은 보험료의 70~100%다. 주택의 경우 일반가입자는 70%부터, 차상위계층은 77.5%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은 86.5%부터 지원받는다.
또, ①풍수해보험금을 보상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②풍수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 ③풍수해보험법 제23조 제2항 각호의 지역 내 주택,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100% 전액이 지원된다.
이밖에 온실 및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은 70%~92%까지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가입지역 및 면적, 특약에 따른 보상한도에 따라 가입금액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발품을 팔아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후 보험을 신청할때는 한 곳만 상담하지 말고 여러 곳을 비교한 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