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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가 부담인 분들을 위해 국가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18년 7월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2023년에 지원이 확대되면서 연간 5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2024년 12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의결되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겼다.

 

2023년 지원확대 내용

지원확대 상세내용
의료비 부담수준 완화(1.1.)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1.1.)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3.28.)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지원한도 확대(5.9.)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2024년 일부 개정안

개정내용 상세내용
의료비 기준금액 개선(1.1)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합산 →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 합산(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총 4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래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을 작성했지만, 너무 복잡하다. 대상여부를 쉽게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여부 확인

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대상 확인 바로가기

 

지원대상 선정기준(모두충족)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에 다른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지원일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이다.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지원금계산법

  •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지원제외 및 개별심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든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는 제외된다. 또,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도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성형,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도수치료 등이 해당된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가 많기 때문에 직접방문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이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이 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필요에 따러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구비서류 목록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 등 신청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내용 역시 아래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시 구비서류 목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하단 (링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기관 목록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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