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남양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영지원금. 2022년 1월부터 군 입대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3년 3월 기준으로 살짝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입영지원금이란?

입영지원금은 현역 및 사회복무용원으로 입대 예정인 시민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장교,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대예정자인데요. 신분증과 입영(소집) 통지서 원본(또는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신청을 하면 됩니다. 

 

 

입대 후에도 신청 가능?

경기도 입영지원금은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릅니다. 남양주시는 23년 3월 세부내용을 업데이트했는데요. 기존에는 입영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공지했지만, 지금은 복무 중까지 신청 가능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변경사항(23년 3월 기준)

 

 

이에 따라 신청자와 구비서류에 변경이 있습니다. 입영 전이라면 복무예정자가 직접 가는 것이 맞지만, 입영 후라면 힘들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입대를 했다면, 대리인이 남양주시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입영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포함된 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성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란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과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입대하는 청년의 나이가 20대임을 감안한다면 부모, 형제, 배우자가 대리인이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입영자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로 제공되고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처럼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는 곳도 있지만, 남양주시는 아쉽게도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위치 확인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
평내동 다산2동 별내면 양정동
조안면 오납읍 수동면 퇴계원읍
화도읍 동부출장소 화도읍 남부출장소

*남양주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읍면동사무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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