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청자와 구비서류에 변경이 있습니다. 입영 전이라면 복무예정자가 직접 가는 것이 맞지만, 입영 후라면 힘들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입대를 했다면, 대리인이 남양주시 입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입영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같이 포함된 가족이어야 하는데요. 성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란 단어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과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을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입대하는 청년의 나이가 20대임을 감안한다면 부모, 형제, 배우자가 대리인이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입영자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로 제공되고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처럼 온라인으로 신청이 되는 곳도 있지만, 남양주시는 아쉽게도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