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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다들 알고 계시죠?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간혹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는다고 알고 계신데요.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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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사업 중 하나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이란 - 개요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

www.ei.go.kr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영업자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것
  • 정당한 폐업사유가 존재할 것
  • 폐업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

정당한 폐업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에 따르면 정당한 폐업사유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개월간 매출액 감소, 예상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 의사소견서에 따른 질병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병역복무 등이 있습니다. 

 

약 1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폐업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

수급 제한 사유

같은 폐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따르면 ① 법령위반으로 인한 폐업, ② 방화 등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③ 전직 또는 재창업으로 인한 폐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전직 또는 재창업입니다. 사업종료 직후 직장을 바로 구하거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다시 보시면 '재취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

 

3. 실업급여 지급일수

2019년 10월 1일 이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약 4달~7달 정도의 기간이라서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4.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산정

2016년 이후부터는 보험료 및 실업급여를 총 7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인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는 7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고 싶다면 높은 등급으로 가입하면 되고, 적게 받고 싶다면 낮은 등급을 가입하면 됩니다. 

 

5. 고용보험 가입 절차 및 서류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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