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안전신문고 아시죠. 우리 주변에 위험요인이 있다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고를 하면, 결과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쌓이는데요. 은근히 잘못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 신고 포상금에 대한 글이 많은데요. 잘못된 진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마일리지 제대로 알기 이미지

안전신고 마일리지 제도란?

신고자가 제출한 안전신고를 처리기관에서 '수용' 또는 '일부수용'한 경우 마일리지 1점을 받습니다. 또, 신고자가 답변내용에 대한 만족조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도 마일리지 1점을 받게 됩니다.

안전신문고 자주하는 질문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연말에 우수 신고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수 신고자로 선정이 되면, 예산에 따라서 소정의 기념품(모바일 쿠폰, 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마일리지로 포상금이나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는데, 현재 이런 운영방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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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신고는 마일리지 제외

대다수가 불법 주정차 신고 마일리지를 가장 궁금해하시는데요. 아쉽게도 2022년 5월부터 주민신고제로 변경되면서 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 교통위반 신고처럼 과태료를 포함한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도 마일리지 포상금에서 제외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공지사항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면서, 불법 주정차 항목은 마일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
안전신문고 공지사항

 

안전신문고에 제보할 수 있는 분야

아래 내용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안전신고 항목입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하기 전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신고는 공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회원 신고'를 '회원 신고'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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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1.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교량, 기타 시설물
  2.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지자체)
  3. 대기오염 :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 불법소각, 기타 미세먼지 불법배출, 공사장 먼지·악취 등
  4. 수질오염 : 오·폐수·유독물 방류, 하천·바다 오염, 화학물질·기름유출 등
  5. 소방안전 :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 복도·계단 등 장애물 적치, 폐쇄, 훼손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6. 감염병(코로나19) : 마스크 미착용 등
  7. 기타 안전·환경오염 : 기타 안전·환경오염

 

생활불편신고

  1. 불법광고물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간판, 풍선, 배너등)
  2.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공공자전거 파손, 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3. 쓰레기, 폐기물 : 생활쓰레기 투기·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건설 폐기물 투기·방치
  4. 해양쓰레기 : 바닷가 방치쓰레기, 해상 부유 쓰레기, 해저 침적 쓰레기
  5. 불법숙박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 불법 농어촌 민박사업장 등
  6. 기타 생활불편 : 불량·무허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청소년 유해업소, 에너지 과소비,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1.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과속, 난폭, 보복, 신호위반, 끼어들기·진로변경 위반, 방향지시등 불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2. 이륜차 위반 : 이륜차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3. 적재물 추락방지, 중량·용량 위반 : 화물차 적재물 미고정, 안전 덮개 미부착 운행, 화물차 승차 인원, 적재 중량·용량 초과
  4.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5. 번호판 규정 위반 : 자동차 번호판 위조, 변조, 부정사용, 가림, 식별곤란, 봉인해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 종료, 무등록 차량
  6. 불법등화, 반사판 가림 손상 : 동화 착색·손상, 불법등화 설치, 화물차 후부 반사판 미설치·설치 불량,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 등
  7. 불법 튜닝, 해체, 조작 : 튜닝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승인 내용과 다르게 튜닝한 경우,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8.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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