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소주병, 맥주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병을 슈퍼나 대형마트에 반환하면, 용량에 따라서 개당 70원~350원까지 보상금을 환불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트에서 빈 병 반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빈병 반납 보증금 제도보증금 지급거부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부 빈병은 70원에서 350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 지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1) 빈병 반납하고 받는 보증금이란?

우리나라는 자원순환보증금제도를 운영합니다. 빈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빈 용기란 술, 음료, 먹는 물을 담은 병을 말합니다. 

2017년 이후에 출시된 맥주병·소주병을 보면 순환마크에 100원, 130원이 적힌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순환보증금병입니다. 이 병을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환불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상세정보 확인하기

 

자원순환보증금 환불 금액

규격 보증금
190ml 미만 70원 / 개
190ml 이상 ~ 400ml 미만 100원 / 개
400ml 이상 ~ 1000ml 미만 130원 / 개
1000mkl 이상 350원 /개

 

자원순환보증금병과 일반유리병 구별법

박카스, 비타500, 오렌지주스, 두유 등 일반 유리병은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 환불되고 어떤 병이 분리배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면,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병은 겉면에 재사용 및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 유리병은 겉면에 분리배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리병은 보증금이 지급되는 자원순환보증금병과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는 일반 유리병으로 구분된다.
출처: 지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수입맥주도 환불이 되나?

많이 드시는 수입맥주도 보증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겉면에 재사용 및 금액 표시가 없지만, 자세히 보면 보증금 환물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 1회용 컵도 가능하다는데?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담아주는 1회용 컵도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라벨이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세종시와 제주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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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슈퍼가 빈병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빈병 보증금을 거부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바로가기)에 접속하여, 해당 업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7일 이내 과태료가 확정되고,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액의 10%(1만 원~5만 원 한도)를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주로 편의점에서 반환거부가 많다고 하는데, 편의점 사정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빈병 보증금 거부 신고 주의사항

 

소비자가 동의하면 물건으로 교환 가능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보증금은 전액을 환불해야 하고, 보증금 일부만 환불하거나 물건으로 교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동의하에 빈병 보증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물건으로 교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년에 3천회가 넘는 빈병 보증금 거부 신고가 등록되어 있다.
출처: 지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4) 대량의 빈병은 어떻게 환불받나?

30병이 초과하는 대량의 빈병은 무인회수기 또는 반환수집소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자원순환보증금반환 누리집에서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만, 설치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빈병 무인회수기 찾기

 

(참고)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캐시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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