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는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한 달 1만 5천 원의 유제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던 학교우유급식을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인데요.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취약계층 학생이 자칫 놓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만 6세~18세 취약계층 학생 또는 법적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신청 대상자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바우처는 거주지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 우유, 요거트, 치즈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이 함유된 대상은 지원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우유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우유바우처 품목 검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검색어에 '바나나'만 입력하면, 우유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바나나 함유 제품이 표시됩니다.
우유바우처는 24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내년까지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약 30개 지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선정지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전남 곡성군만 뉴스자료를 통해 선정결과를 공개했습니다.
24년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이 발표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3년 현황을 보면 총 15개의 시범지역에서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착순 모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인 분들은 내년 2월까지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유바우처 사업은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25년부터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우유급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유바우처 사용 시 주의사항
우유바우처 카드는 매월 1일에 15,000원이 충전됩니다. 매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지만, 1,000원 미만의 잔액은 자동 이월됩니다. 또, 시범지역 이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우유바우처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때는 학교를 통해 학교우유무상급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우유바우처는 대상학생 본인 및 가족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