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맥주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복사용이 가능한 빈 병을 슈퍼나 대형마트에 반환하면, 용량에 따라서 개당 70원~350원까지 보상금을 환불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트에서 빈 병 반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빈병 반납 보증금 제도와 보증금 지급거부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처: 지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1) 빈병 반납하고 받는 보증금이란?
우리나라는 자원순환보증금제도를 운영합니다. 빈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빈 용기란 술, 음료, 먹는 물을 담은 병을 말합니다.
2017년 이후에 출시된 맥주병·소주병을 보면 순환마크에 100원, 130원이 적힌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원순환보증금병입니다. 이 병을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 환불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카스, 비타500, 오렌지주스, 두유 등 일반 유리병은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 환불되고 어떤 병이 분리배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면, 딱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보증금병은 겉면에 재사용 및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반 유리병은 겉면에 분리배출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지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수입맥주도 환불이 되나?
많이 드시는 수입맥주도 보증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겉면에 재사용 및 금액 표시가 없지만, 자세히 보면 보증금 환물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 1회용 컵도 가능하다는데?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담아주는 1회용 컵도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1회용 컵에 자원순환보증금 라벨이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세종시와 제주도만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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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슈퍼가 빈병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빈병 보증금을 거부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바로가기)에 접속하여, 해당 업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후 7일 이내 과태료가 확정되고, 신고자는 과태료 부과액의 10%(1만 원~5만 원 한도)를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주로 편의점에서 반환거부가 많다고 하는데, 편의점 사정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