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겨울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지 '취약계층을 위한 등유 및 LPG 난방비 지원사업'을 지속 중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난방비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자
난방을 위해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①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3년 동절기 연료비 수급세대, ②2023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수급세대 ③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④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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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2023.12.18(월)~2024.01.19(금)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최대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정이라면, 두 금액의 차액을 지원받습니다.
(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이용권 형태
기초생활수급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343,800원
256,600원
136,100원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592,000원
차상위계층 세대
에너자바우처 수급자(세대)
343,800원
256,600원
136,100원
-
선불카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세대)
592,000원
해당 사업을 1년 전에 지원받았던 가정은 기존에 사용한 하나카드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신규 지원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명식 선물바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