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내년(2024년)부터는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3가지인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 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3가지

①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50% 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합니다. 이때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 부부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입니다. 또,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확정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전망입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에 따른 점수

  • 본인 5년, 배우자 6개월 → 본인 7점 + 배우자 1점(3개월 인정) : 총 8점
  • 본인 5년, 배우자 1년 → 본인 7점 + 배우자 2점(6개월 인정) : 총 9점
  • 본인 5년, 배우자 2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1년 인정) : 총 10점
  • 본인 5년, 배우자 4년 → 본인 7점 + 배우자 3점(2년 인정) : 총 10점 

 

② 동점자 발생하면 장기가입자 우대

앞으로 민영주택 일반 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합니다. 운에 맡기던 추첨제에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기간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모두가 납득할만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③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확대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이 2년(총액 240만 원)에서 5년(총액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로써 가점 상승과 장기가입 효과가 더해져 빠른 주택마련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2014년에 4살이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꾸준히 유지할 경우 

  • 4세~13세: 개정 전 규정에 따라 2년 인정
  • 14세~18세: 2024년 개정안에 따라 3년 인정
  • 19세~24세: 성년은 5년 전부 인정
  • 전체 총 10년 인정(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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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반영 시점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먼저 ③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가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행하며,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①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②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청약통장의 위용이 사라져서 보유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개선이 '여전히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 필수품이다'라는 인식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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