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율이 0.6명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관련 기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선보입니다. 결혼도 중요하지만, 일단 아이를 출산한 가구를 먼저 지원하겠다는 의지인데요. 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신생아특례대출 핵심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생초)
특례
기존(신혼)
특례
소득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
5.06억원 이하
4.69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45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금리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
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을 살 것인가(구입자금), 전세로 살 것인가(전세자금)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것인지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곧 아이가 태어나서 집을 옮겨야 하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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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5년간 유지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때마다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됩니다. 다만, 아이를 더 낳지 않고 특례금리가 종료되면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연소득 8.5천 이하는 0.55%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연소득 8.5천 초과는 대출 시점 은행 최저금리로 적용됩니다. 전세자금도 같은 원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본조건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신청대상과 신청범위입니다. 신청대상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이지만, 신청 범위는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입니다. 2022년 12월 출생자도 적용되지 않고, 임신 중인 상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환대출 여부
구입자금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즉, 1주택 보유자가 신청조건에 맞다면 주택담보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특례대출은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특정시기에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하며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