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오늘은 사회적 이슈 한 가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개고기 드셔보셨나요? 정확히는 개고기를 넣고 끓인 탕인데요. 몸의 허한 기운을 보충한다고 보신탕, 영양탕, 사철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됩니다. 바로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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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이름도 긴 이 특별법은 개 식용을 위한 사육과 도살, 유통과 판매 등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즉, 개고기를 위한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샘입니다. 사육농장은 '개 식용 금지법'이 공표되면 3개월 이내 운영 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6개월 이내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법이 2024년에 공표되고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처벌이 시작됩니다. 개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증식·유통·판매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개고기 음식점은 약 1600곳, 식용견을 사용하는 농장은 약 1150곳, 농장에 있는 개만 52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법 공표 후 처벌까지 3년이란 기간 동안 개고기 음식점의 업종 전환 등의 보상지원이 진행됩니다. 육견협회에 따르면 개 한 마리당 200만 원까지 보상하기를 원하는데, 추정금액만 1조 원 정도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보도자료,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이게 할 일이냐 VS 이게 할 일이다

보신탕은 사향 산업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 비해 보신탕을 찾는 사람이 많이 줄었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점점 규모가 작아지는데 법을 제정해서 강제로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가?", "국가 세금을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등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법으로 지정하면, 남몰래 보신탕을 먹는 범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입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기에 이번 법안에 환호하는 목소리입니다. 또, 반려동물이 가져온 문화적 정서를 고려한 마땅한 법안이란 반응도 있습니다. 

 

참고로 '개 식용 금지법'은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지만,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2027년 보신탕 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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