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습니다. 1금융권은 약 188만 명에게 평균 73만 원을, 2금융권은 약 40만 명에게 평균 75만 원을 돌려줍니다. 은행권이 고금리의 여파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뒀다는 뉴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기로 했고, 그 결과 소상공인의 이자환급이 시행됩니다.
1금융권, 4% 초과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
이자환급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및 일부 업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대출입니다. 1금융권(은행)은 최초 이자환급을 2월 5일~8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에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사업자에게 1년 치 환급액이 계산되며, 약 187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73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자납부 기간이 1년 이상과 1년 미만은 환급방식이 다릅니다.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했다면,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반면, 대출 이자 1년 미만 납부했다면, 지난해 납부한 이자는 전액 돌려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습니다.
1금융권은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거래 은행에서 별도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니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2금융권, 5%이상~7%미만 개인 및 법인 소기업 사업자대출 이자 환급
반면, 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 등)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금리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실시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금융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이자 환급액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금융권이 대출자 정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 '직접 신청'이란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2금융권은 3월, 6월, 9월, 12월 말일에 이자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약 40만 명이며 평균 75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 신청은 3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에 확장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