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는 영어로 'Damage from storm and flood'라 부르며, 태풍·강풍·호우·해일 등에 의한 복합재해를 말합니다. 이런 풍수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이 존재하는데요. 앞으로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명칭이 바뀌는 이유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뿐만 아니라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해 용어(Damage from storm and flood)가 주는 의미적 차이가 있다 보니, 지진 피해에 대한 생각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이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보험을 통해 각각의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합니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특징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표된 후,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해당 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방법과 절차는 어렵지 않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는 정부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개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행정안전부)가 최소 7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재정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면, 개인은 보험료의 8%~30%만 부담하면 됩니다.
풍수해보험은 대상과 보상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되는데, 주목해야 할 유형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입니다.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만 해도 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에 수수료 감면과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0.5점~2점의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보험입니다.
풍수해보험과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차이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2가지 제도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면적과 규모가 증가할수록 보험금이 커지고,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반면,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면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최소 복구비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피해가 걱정된다면,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