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년 4월 1일부터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 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소득 수준과 거주지역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 모두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대상
임산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목적은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개별적으로 따로 신청해야 하며, 여성의 경우 가임연령(15~49세)이어야 합니다. 또, 서울은 자제 유사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난소기능검사(AMH)는 '난소나이검사'라고 불리는데,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파악합니다.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할 수 있으며, 난포개수, 난소기능,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용 등의 질환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부 등을 통해 검사합니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준비부부 중 남성은 정액검사를 지원합니다.
정액 양, 정자 수, 정자 운동성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요인의 40%가 남성 생식건강 문제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남성에게 필요한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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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금액
각 검사비는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여성 검사비는 13만~14만 원, 남성 검사비는 5만~5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금은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후지급 방식입니다. 보건소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의료기관에 직접 검사비를 납부하고 진료를 받습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는 총 5단계로 진행되며, 그 순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임신 준비부부 검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임신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가임력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할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