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미납하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납부예외'를 신청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요. 갑작스럽게 금전적 어려움이 생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납부예외 특징
여러분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공식적인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납부예외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 사망을 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매월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별도로 안내드릴게요.
위에서 납부예외는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국민연금법 제91조에 따르면 각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 은퇴, 퇴사, 사업장 부도 및 휴폐업, 학교졸업, 군전역 후 취업준비 등
병역의무 : 의무군인으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 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 포함
학생 : 사회통념상 진학 또는 취학을 위해 공부하는 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학원생
재소자 :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
보호·치호감호시설 수용자 :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시설 또는 치교감호법에 의한 치료감소시설 수용 중인 자
행불자 :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를 의미,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자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지원대상이 된 자 - 재해, 사고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기초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성직자 :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등 종교 관련하여 성직활동은 하지만 별도의 소득활동이 없는 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 : 장애인등록증소지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소득활동이 없는 자
신고기간 및 증빙서류
각 납부예외 대상은 사유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15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지연신청한 날만큼 소급 적용이 되며, 이미 연급보험료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해당 달은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 및 가족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역의무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세부정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한 후,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고 싶다면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