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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지역 납부예외자 중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2개월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정보

 

지원대상

실직, 사업중단, 휴직으로 소득이 사라진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다시 발생한다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을 재개한 시점에 재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했다면,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유지를 위해서 조금 도와줄게"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재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충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재산은 6억 미만이어야 하고요. 소득은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충족하면 1인당 생에 최대 12개월까지 최대 46,350원이 지원됩니다.

 

✅ 잠깐! 납부예외 신청이란?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연금 가입자 본인 또는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세부적인 조건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지역 납부예외 신청방법 »

 

지원금액

현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원금액이 다른데?"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46,350원이란 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고요. 기존 45,000원에서 1,35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하는 보험료의 50%를 받습니다. 반면,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금액인 46,350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월 보험료 지원월액
1,000,000원 90,000원 45,000원
1,030,000원 92,700원 46,350원
2,000,000원 180,000원 46,350원

 

신청방법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신청은 납부예외 방법과 동일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연금공단에 전화, 우편, 방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득이한 경우로 신청할 수 없을 때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연금공단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
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상세) »

 

마치며

이번 글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신청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국가 정책은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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