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청방법입니다. 기존 방식은 ①온라인 신청(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②등기우편, ③이메일 신청 3가지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메일 접수를 제외한 ①온라인 신청(mecar.or.kr), ②등기우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조기폐차 차량이 건설기계라면,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접수기간이 있더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 되었으나, 앞으로는 신청기간 동안에는 조기마감이 사라집니다. 지원대상도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선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조기폐차 차량의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지원대상 우선순위
경유차의 우선순위는 ①저소득층, ②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③택배차량, ④어린이 통학차량, ⑤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⑥그 외 차량 순입니다.
건설기계 우선순위는 ①저소득층, ②소상공인이 소유한 건설기계, ③그 외 건설기계 순입니다.
경유차와 건설기계 모두 신청 대수와 상관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1인당 1대에 한하여 선정합니다. 즉, 여러 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면, 그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차량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기준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이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