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아시나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 동안 잘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마일리지 10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자는 누구나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경우,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교통민원24 앱으로 신청한 착한운전마일리지

 

무사고·무위반

서약서에 명시한 무사고·무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56조, 제160조 2항 및 3항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운전자가 당연히 지켜야 할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인 점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주차단속(불법주정차 단속)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오프라인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방문하면 되고요. 온라인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지금 신청하기 »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모바일 전용 어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구글(안드로이드) 또는 애플(iOS)에 맞는 어플을 설치한 후,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세요.

경찰민원24 어플 설치하기(구글)
경찰민원24 어플 설치하기(애플)

 

 

사용방법

적립한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을 당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인 40점에서 마일리지 점수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이 공제신청을 해야 적용되며, 본인 공제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면허가 정지됩니다.

 

마무리

서약 이후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안에 사고·위반 행위가 있다면, 다시 서약을 하고 안전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사고·위반 행위가 없다면 자동 갱신이 되어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제도적으로 완벽하진 않다는 이유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는 긍정적인 만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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