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주점에서 일하려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병원은 보건증 검사비용이 최대 3만원까지 합니다. 반면, 지역 보건소는 검사비용이 3천원이라 훨씬 저렴합니다. 검사 후 1주일이면 보건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는 받으셨죠. 아직 안받으셨다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30분도 안되는 시간에 검사가 끝납니다. 검사가 끝나면 5일~7일 사이에 보건증이 발급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보건증은 검사했던 보건소에 가면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원하면,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아래 발급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홈페이지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본인인증 → 발급받기 → 출력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안함, 용도는 '식품위생 종사'로 작성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 [보건증] 검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발급하기 → 본인인증 → 출력
사립병원에서 검사하신 분은 해당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후 5일~7일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지역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동안은 e보건소 또는 정부24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보건소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