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증명서는 기업의 법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계약서, 대출, 정부사업 입찰에 사용할 만큼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딱 2가지 입니다. ① 무인발급기를 찾거나, ②등기소에 직접 가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결국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설명드릴께요.
무인발급기는 법원, 등기소, 관공서(일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가까운 법원 위치는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 각급법원 →관할법원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내 지역구를 선택하면, 가장 가까운 법원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와 관공서 무인발급기는 [등기정보광장 홈페이지 → 등기정보 제공 → 등기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 메뉴에서 '등기소' 또는 '법인인감 외부 무인발급기'(관공서)를 선택한 후, 지역별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전국 관공서 중 108곳에만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한 분들은 아래 엑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처음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실텐데요. 등기소 이외의 장소(예: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때는 '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카드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RF카드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마그네틱 인감카드와 전자증명서 매체는 2025년 1월 30일부터 사용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RF법인인감카드가 필요합니다. 카드 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버튼으로 확인하세요.
전국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며, 각각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결론은 안됩니다. 100% 오프라인 발급만 가능합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인터넷등기소'는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PC만 가능하고, 반드시 예약 후 1달 안에 수령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발급예약(30통이상) → 인감증명서발급예약 → 본인인증 → 예약정보 입력 → 수수료결제 → 등기소 방문]순서로 이어집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예약을 했더라도, 등기소에 방문할때는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은근히 복잡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홈페이지가 보안접속(https)도 되지 않습니다. 국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는게 믿기지 않습니다. 유일한 장점이라면, 창구에서 바로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터넷발급 /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 유효기간 등
인감증명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도, 대출 등 중요한 거래나 계약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서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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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무료 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를 대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 1회만 신청하면, 2028년까지 인터넷 무료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