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도, 대출 등 중요한 거래나 계약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문서인데요. 이번 포스팅을 보시면, 인감증명서 발급방법과 주요 사항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감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요. 신고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접발급, 주민센터 대리발급, 인터넷 발급인데요. 아래 세부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이 중 인터넷발급은 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발급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기존처럼 주민센터 방문 발급이 의무사항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정해진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양식 업로드했으니 사용하시고요. 위임장은 빈 곳 없이 모두 작성하시고,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서식.pdf 0.07MB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과 주민센터 방문발급의 효력이 다릅니다. 온라인발급의 허용범위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증여・상속 등에 따른 등기(후견 등기는 제외), 근저당권・임차권 설정, 송무・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 대출・보험금 청구 등 금융기관에 제출할 목적이라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 안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 600원 입입니다. 인터넷 발급 안됩니다.
부동산 거래용 인감증명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 600원입니다. 인터넷발급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