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되면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됩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죠.
예를 들어, 55세 직원이 연봉 1억원을 받는다면
56세에는 9,000만원, 57에는 8,100만원을 받게 되고
정년인 60세에는 5,905만원을 받게 됩니다.
수식으로 하자면
(9/10)^N*X [N=기간, X=연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발표로 임금피크제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LG전자나 포스코 등의 기업은 각각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여서
크게 새롭진 않습니다.
단지, 삼성전자의 액션을 통해 범사회적으로 확산될 것을 기대하는 만큼
의미가 살짝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가장먼저 퇴직금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현행법에 따라 30년 근속한 직원의 연봉이 1억원일 경우,
마지막 3개월의 평균월급인 833만원과
근속연수(30)을 곱한 금액의 절반인 1억2천5백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되면
마지막 3개월의 평균월급이 492만원으로 줄어
퇴직금은 7천381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기존보다 약 5천만원 정도 손해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연봉이 깍기는 매년마다 정산을 하여 손해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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