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얼마 전 커뮤니티에서 과거 로또 당첨자에 이야기를 봤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당첨금을 바르게 쓰며 잘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인지 로또 당첨금과 세금에 관한 내용이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말이죠.

지난주 707회차 로또 당첨번호는 [2, 12, 19, 24, 39, 44+35] 였는데요. 실제로 내는 세금과 받는 돈이 얼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로또 4등, 5등은 세금이 없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1등!! -

우선 로또 세금은 5만원 초과 당첨금에만 세금을 냅니다. 4등, 5등은 세금없이 수령하실 수 있죠.

세금은 당첨금 전액이 아닌 복권구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과세를 하는데요. 707회차 1등 당첨금이 1,322,167,131원(약13억원)에서 구매비용 1천원을 제외한 1,322,166,131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 5만원 초과 3억이하는 22%, 3억 초과는 33% 세율적용 -

당첨금 3억원까지는 22%, 3억 초과금액은 33%를 원천징수하는데요. 계산해보면 총 세금은 403,314,823(약4억)원이 되고, 실수령액은 918,852,308(약9억)원이 됩니다.

현재(2016년 6월 기준) 2등 이하의 당첨금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수령가능하지만, 1등 당첨금은 서대문역에 있는 농협은행 본점으로 가야합니다. 당첨금 수령시 당첨복권, 신분증, 가급적이면 농협은행 통장을 지참해야 하죠.

- 1등 당첨금 수령은 오직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가능하다!-

혹시라도 당첨된 복권이 훼손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권의 2분의 1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할 경우 당첨금이 지급됩니다. 복권을 분실하거나 오염되어 인식이 불가능 할 경우는 1등이라도 당첨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첨금 수령기한은 추첨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1년이고, 미수령시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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