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현관앞에 이상한게 붙어 있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 도착 안내서. 마땅히 올만한 우편물이 없어서 처음엔 사기인줄 알았지만, 경찰서에서 보냈다고 하니 찜찜함을 지울수가 없다. 폭풍검색을 한 결과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크게 3가지로 과태료/범칙금, 고소 고발장, 분실물 안내라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게 없다. 다른 블로그를 검색해보니 과태료/범칙금일 확률이 높다고 하여 '이파인'에 접속해본다. 이파인(https://www.efine.go.kr/)은 교통민원을 처리하는 홈페이지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세상에나.... 6월에 출장가면서 속도위반을 했나보다. 위반 시점에서 4개월이나 지난시점에 날라온 과태료다. 금액은 72,100원. 원래 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