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현관앞에 이상한게 붙어 있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 도착 안내서. 마땅히 올만한 우편물이 없어서 처음엔 사기인줄 알았지만, 경찰서에서 보냈다고 하니 찜찜함을 지울수가 없다.


폭풍검색을 한 결과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크게 3가지로 과태료/범칙금, 고소 고발장, 분실물 안내라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게 없다. 다른 블로그를 검색해보니 과태료/범칙금일 확률이 높다고 하여 '이파인'에 접속해본다.


이파인(https://www.efine.go.kr/)은 교통민원을 처리하는 홈페이지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세상에나.... 6월에 출장가면서 속도위반을 했나보다. 위반 시점에서 4개월이나 지난시점에 날라온 과태료다.


금액은 72,100원. 원래 1천원 단위로 떨어지는거 아닌가? 100원은 뭐지?? 규정속도 100km 인데, 위반속도가 125km 란다. 그 때 약속시간에 늦어서 좀 밟긴 했는데.... 


이제 어떤 우편물인지도 확인했으니, 마음편하게 구리우체국을 방문한다. 토요일 13시까지 우편물을 배부하고 있으니 참고로 알아두자.

민원실 2층으로 가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우편물 받으러 갈대, 우편물 도착 안내서와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하루동안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남양주 경찰서 우편물!!!! 앞으로 운전 조심해야겠다. 근데, 이걸 굳이 등기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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