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현관앞에 이상한게 붙어 있었다. 남양주경찰서에서 보낸 우편물 도착 안내서. 마땅히 올만한 우편물이 없어서 처음엔 사기인줄 알았지만, 경찰서에서 보냈다고 하니 찜찜함을 지울수가 없다. 폭풍검색을 한 결과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크게 3가지로 과태료/범칙금, 고소 고발장, 분실물 안내라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게 없다. 다른 블로그를 검색해보니 과태료/범칙금일 확률이 높다고 하여 '이파인'에 접속해본다. 이파인(https://www.efine.go.kr/)은 교통민원을 처리하는 홈페이지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접속해서 확인해보니, 세상에나.... 6월에 출장가면서 속도위반을 했나보다. 위반 시점에서 4개월이나 지난시점에 날라온 과태료다. 금액은 72,100원. 원래 1천..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길래, 무심코 지나갔다가 교통위반으로 걸렸네요. 뭐, 제가 운전을 잘 못한 것이기에 변명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과태료 6만원은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할 만큼 큰 타격이었습니다.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 등 지출할 곳이 많다보니 현금으로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카드납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위반 내용은 없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어차피 카드납부할 꺼 한꺼번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범칙금 조회부터 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조회: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인 '이파인'(www.efine.go.kr)에 접속하면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조회 및 납부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에 조회하면 되겠죠.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범칙금은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