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쯤에 두 거래처에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통장사본이 바뀌어 서로 다른 금액이 입금되어 곤혹을 치른적이 있다. 이처럼 돈을 보내는 사람이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재해 송금하는 것을 '착오 송금'이라고 한다.
모바일뱅킹의 발전으로 착오송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착오송금을 한 경우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STEP 1 착오송금 반환청구 신청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내어 피해를 봤다면,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회사에서 잘못 송금된 돈의 수취인에게 '반환동의'를 요청하고, 수취인이 동의하면 반환이 이루어진다.
STEP 2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그러나 '착오송금 반환청구'가 만능해결책은 아니다.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전체 반환청구 6만 건 중 미반환 건수는 3만 건(836억 원)에 달하는데,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주요 이유다. 이런 경우에는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따라서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야 한다.
STEP 3 압류계좌 공탁신청
더 큰 문제는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 상태일때다. 이때는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빨리 소송을 걸어 '공탁신청'을 해야 한다. 가압류 이전에 압류권자가 챙겨 받아 간다면 그 안의 범위에서는 채권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잘못 송금된 돈을 쓰면 횡령죄!?
만약, 내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이 들어왔다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잘못 송금된 돈이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지만, 수취인은 잘못 송금된 돈에 대해서 반환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돈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