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개그맨 김기리가 호식이 두마리 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소속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다. 2013년에 체결한 치킨 광고계약 중 계약 기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 발생한 사건이다. 같은 날 기사에는 배우 김보성이 풍년 식품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의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로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다 보니 초상권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퍼블리시티권은 성격은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 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년으로 규정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해당자의 사후 50년으로 판단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 승소사례

2005년 개그맨 정준하는 자신의 캐릭터인 '나를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판매한 모바일 콘텐츠 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정준하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모바일 콘텐츠 업체에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5년 배우 이민호는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마스크팩을 판매한 화장품 회사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당시 이민호는 특정 화장품 회사의 전속모델인 상태였는데, 소송결과 마스크팩은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패소사례

2015년 가수 유이는 한의원에 소송을 걸었다. 어느 한의원 블로그에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유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위자료 2000만 원 청구 소송 결과, 1심에서는 퍼블릭시티권을 인정하여 위자료 500만 원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패소하였다.

2015년에는 가수 싸이가 본인의 이름이 붙은 '싸이인형' 제조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걸었다. 어느 인형 제조업체에서 '강남스타일'에 맞춰 춤을 추는 '싸이인형'을 판매하였기 때문인데, 법원은 싸이가 재산손해를 입지 않았고 '싸이인형'이 실제 싸이를 닮지 않아 퍼블릭시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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