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올해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020년 설연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1월 24일0시부터 26일 24시까지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설연휴는 대체휴일인 27일까지 포함이지만 통행료 면제는 27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지: 정책브리핑 https://bre.is/6XVkEVaA>


2017년 추석부터 시작된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관련 정책에 의해 '설날 전날/설날 당일/설날 다음날'에만 해당된다. 추석 역시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3일만 진행하게 되며, 그 밖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기간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27일은  통행료 면제일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2020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포함한 18개 민자고속도로이다. 다만, 서울외국순환 북부구간이나 서울-춘천구간 등 상대적으로 통행료 부담이 큰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 인하와 같은 자율적 시행을 추진중이다.


<이미지: 정책브리핑 https://bre.is/6XVkEVaA>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해야 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그냥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 면제기준은 면제기간 내에 고속도로 이용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1월 23일 23시 50분에 고속도에 진입하여 24일 0시 10분에 빠져나왔다면 이 차량은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반대로 26일 23시 50분에 고속도로에 진임하여 27일 0시 10분에 빠져나간 경우도 마찬가지로 통행료 면제 대상이다. 즉, 면제시간에 맞춘다고 늦게들어가거나 과속하여 빨리 빠져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통행료 면제기간이라 하더라도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하이패스 진출입로를 이용하면 시스템이 미납차량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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