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인이나 커뮤니티에서 안타까운 질문을 보곤 합니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모르다보니, 신청도 사용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평소에 관심이 없던 분이라도 이번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꼭 전달해주세요.
목차
생리대 바우처, 누가 지원받나?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징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이 대상이고요.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야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기준
첫번째, 자격기준입니다. 아래 박스에 있는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되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다음 대상자), 한부모자녀가 자격 대상자입니다.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기준
두번째, 연령기준입니다. 나이가 만 9세~24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연령기준이 만 11세~18세였는데요. 2022년에 적용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주변에 잘못 아는 여학생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만 나이 계산법: 당해년도-출생연도 예: 2022년-1998년= 만 24세, 2022년-2013년=만9세
정식 명칭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생리대 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상시접수입니다. 아무때나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당해년도 바우처는 연말까지 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은 16일까지(2022년의 경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생리대 바우처 신청은 청소년 대상자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생리대 바우처, 어디서 신청하나?
오프라인은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서비스 지급심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대상자 선정에 탈락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죠.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 및 복지로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있는 대상자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