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올해 초부터, 제 아버지께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2~3년 전부터 잘 안 들린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보청기를 구매하셨네요. 다행히도 청력장애 판정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만약, 청력이 더 떨어져서 장애판정을 받는다면 보청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세부조건과 신청방법, 구매처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보청기보조금 지원금액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봅니다

보청기보조금이란?

보청기보조금(보청기지원금)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제도입니다. 청각장애인 또는 피부양자가 보청기를 구입할 때, 5년에 한 번씩 보청기 1대의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청기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보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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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보조금 지원금액은?

보청기 보조금액은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적합관리급여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라면 100% 지원을 받게 되고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최대 90%인 117만 9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의 여인이 보청기를 집고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대상은?

보청기 보조금은 청각장애를 갖고 계시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이 판정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하는데요.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평균순음청력역치, 말소리 명료도를 검사하고요. 아래의 세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대상자 세부 기준

  1. 편측: 청각장애인(청력장애에 한함)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2. 양측: 편측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19세 미만의 청각장애인
    ②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③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④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
    ⑤ 양층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3.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보청기 적용 제외

보청기지원금 구매처는?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판매처가 아니라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죠. 등록 업체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업소 확인하는 배너입니다.

등록된 기관은 수시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폐업이 있겠죠. 따라서 보청기 구매 전에 반드시 가까운 판매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군/구만 검색해도 한눈에 검색이 되니까요. 미리 알아보면 좋겠죠.

 

보청기지원금 신청방법은?

보청기지원금은 청각장애 판정을 받고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복지카드를 가지고 보청기를 구매하는 것인데요. 복지카드 발급과 보청기 구매, 서류제출 및 환급 3 부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청각장애진단 복지카드 발급방법

먼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습니다.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서류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주민센터는 관련 서류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보냅니다. 이후 심사가 통과되면,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보청기를 만지고 있습니다.

보청기 구매 방법

복지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청기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간혹 보청기처방전 발급이 안 되는 병원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하겠죠. 이제 처방전을 가지고 국민건강보험 등록 업체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주민센터에서 보장구지원대상 적격통지서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델은 선택의 폭이 좁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사용중인 보청기 디자인입니다.

서류 제출 및 환급

보청기를 구매하면,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발급한 이비인후과에 한 달 뒤 다시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음장검사를 실시하여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①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②보조기기 처방전, ③해당검사결과 관련 서류, ④보조기기 검수확인서, ⑤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⑥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⑦바코드 부착 사진, ⑧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1주일~1달 이내 보청기 제품비용초기적합관리비용이 입금됩니다.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총 111만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99만 9천 원이 됩니다.

 

보청기 구입후 1년이 지나면 후기적합관리비용을 4년에 나눠 받게 됩니다.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20만 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8만 원을 나눠 받는 셈이죠. 후기적합관리 비용은 ①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②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청기 구매한 곳을 방문하면, 알아서 준비해 줍니다.

 

국민건강보험 보청기보조금 자세히 알아보기 배너입니다.

보청기보조금 신청방법을 글로 확인하니까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공단 등록 업체를 찾아가시면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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