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자영업자) 실업급여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 개인사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과 기준보수등급, 월 보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주 간단해서 한 번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3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합니다. 또, 폐업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증명하면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반응형
잠깐! 수급요건 중 가장 중요한것은?
수급요건 3가지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비자발적 폐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당하게 폐업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정당한 폐업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도 3가지나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간편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항목에서 자영업을 선택하고 기준보수 등급, 근로기간(개월), 폐업일자를 입력하면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간편모의계산
간편모의계산은 근로기간을 개월수로 단순하게 계산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동안 기준보수 등급을 변경하였다면, 상세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세모의계산
다만, 상세모의계산은 근로기간을 연도별로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기입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라면 총 4개의 행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해보면 은근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메인페이지에 있는 간편모의계산을 이용하시고, 대략적인 금액만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