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2023년에 새로 적용되는 5가지 개정세법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현금 지출은 직접 정리해야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항목을 살펴보시고, 꼼꼼하고 실속 있는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기부하는 정책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수 있고, 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세액공제 비율이죠. 기부금액이 10만 원 이하는 지방세를 포함한 전액이 세액공제을 받습니다. 반면,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는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올해 1월~9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 조합비는 노조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0월~12월 세액공제는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15% 세액공제(1천만 원 초과는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1200만 원(6%)·4600만 원(15%)·8800만 원(24%)였던 종전의 과세표준 구간이 1400만 원(6%)·5000만 원(15%)·8800만 원(24%)으로 변경됩니다. 2단계 부분인 15% 공제율이 월 383만 원에서 월 416만 원으로 상향조정 된 셈입니다.

 

 

3. 영화관람료(문화비)

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5,000원을 주고 영화표를 끊었다면, 30%에 해당하는 4,500원이 공제됩니다. 또, 대중교통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300만 원과 추가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과 추가공제(전통시장+대중교통)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 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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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연금계좌의 공제한도가 상향됩니다.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교육비 분야는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자금대출 상환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월세 새액공제는 대상주택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15%가 세액공제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14세~34세 청년은 감면율이 200만 원 한도로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200만 원 한도로 70% 감면됩니다.

 

미리미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변경된 연말정산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9월까지의 사용명세가 제공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소득공제 15%) 사용액이 많다면, 남은 기간 동안 현금영수증(30%)과 전통시장(40%) 사용 비율을 늘리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늦을수록 이득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직장인 분들은 바로 접속하셔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텍스(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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