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이번 결과와 더불어 주목받는 것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서비스이며, 전 국민이 무료이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다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하고 있다.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런 전세사기의 핵심은 전입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입신고 시 전입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주소가 바뀐 정보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는데 이 기능이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동사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PC 및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세대주라면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PC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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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무료 신청방법(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신규를 선택하고, 주소 등의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서비스를 보면 전입신고 이외에도 주민등록등본 열람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모든 알림서비스를 체크합니다. 

 

✅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4가지

  •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 및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마지막으로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세대원이라면 단순 알림서비스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없음을 체크합니다. 반면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초본)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를 다운받고 업로드하면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완료는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으로 처리됩니다.

정부24(온라인 누리집)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바로가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주의사항

해당 서비스는 신청자가 작성한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되는 서비스입니다. 아쉽지만 행정청의 사정에 의해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청의 책임은 없다고 합니다. 즉,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관할부서 직권으로 통보서비스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참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사항

서두에 언급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4가지(①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②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③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④전입세대확인서 개선)로 요약됩니다. 일부 개정령안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나면 바로 시행됩니다. 반면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및 신분증 확인 강화는 정부24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관계로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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