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출산가구와 혼인가구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임신 및 출산 가정을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고, 결혼가구의 패널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보시죠.
출처: 정책브리핑
2024년에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신생아 특공)이 시행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즉,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임신을 하거나 출산한 가구라면 신생아 특공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신생아 특공 정보
신생아 특공은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 가구입니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율로 배정되고, 통합공공임대는 10%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 2024년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비율
민간분양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잇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합니다. 기존에 우선(50%)·일반(20%)·추첨(30%) 비율을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에서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배정됩니다.
✅ 2024년 민간분양 신생아 특공 선정
해당 공급제도는 법 시행일 2024년 3월 25일(예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혜택을 받는 가구는 5월부터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기준이 변경됩니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1인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는 추첨제(유형별 10%)가 신설됩니다.
다자녀 기준도 변경됩니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분양(뉴홈)과 동일하게 2자녀 가구로 확대합니다. 이에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배점이 2명(25점)·3명(35점)·4명 이상(40점)으로 변경됩니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합니다. 또, 공공과 민간 분양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건은 유효하도록 합니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과 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