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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하시나요? 쉽게 말해, 자영업자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웬 고용보험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 가입하고 수급조건이 되면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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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목적

고용보험 가입자의 목적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함입니다. 직장인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인데요. 사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상공인 사업주는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장님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인 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150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약 4만 명의 자영업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사장님이라면 지금 같은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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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은 '환급'으로

지원방식은 고용보험료 선 납부 후 환급 지원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월 보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되는데, 각 등급별 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사업자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할인방식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가 연체되거나 지원 도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급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65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sbiz.or.kr)에 접속하고, 로그인 이후에 상단 메뉴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가입 이후에는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1인 사업자 또는 50만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고, 만 65세 이상의 사업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야 하고, 부동산·임대업 등 가입제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_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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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수급 조건을 포함한 기타 내용들을 별도 포스팅에 작성했으니, 궁금한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관련 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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