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정신 나간 사람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3년 6월 경,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름을 넣는 사람을 막아달라고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주유소는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왜 발생한 걸까요?
앞으로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
주유소 흡연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법상 주유소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했고, ’24.1.30 공포, ’24.7.31 시행됩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2에 따르면, 제조소(물품을 생산하고 저장 및 취급하는 곳)는 금연구역 표지산을 설치하고, 흡연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조소에 주유소가 포함됩니다.이렇게 제조소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를 따로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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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의식 강화 및 사고 위험 감소 기대
주유소는 CCTV 및 결재정보 등으로 흡연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됩니다. 흡연행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태료가 흡연자들에게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발휘하여 주유소 내 흡연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