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파파엘 Life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정신 나간 사람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2023년 6월 경,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기름을 넣는 사람을 막아달라고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주유소는 금연구역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왜 발생한 걸까요?

주유소에서 차량이 기름을 넣고 있다

앞으로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

주유소 흡연을 처리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법상 주유소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청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했고, ’24.1.30 공포, ’24.7.31 시행됩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2에 따르면, 제조소(물품을 생산하고 저장 및 취급하는 곳)는 금연구역 표지산을 설치하고, 흡연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조소에 주유소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제조소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를 따로 정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안전 의식 강화 및 사고 위험 감소 기대

주유소는 CCTV 및 결재정보 등으로 흡연자의 개인정보가 기록됩니다. 흡연행위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법망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태료가 흡연자들에게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발휘하여 주유소 내 흡연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주유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과태료 부과는 시민들의 안전 의식 강화, 흡연 행위 감소, 그리고 대형 사고 위험 감소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있습니다. 외출 안전 수칙을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