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2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분은 자세히 보시고, 그 외 분들은 대충 훑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①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등본상 ②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설명하는 대상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분들은 2024년에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하지만,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4. 5. 29 ~ 12. 31 입니다.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①방문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직권신청(공무원이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대리 신청), ③온라인 신청(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직접 신청)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전용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① 먼저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② 로그인을 했다면,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양한 복지급여 서비스가 표시되는데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저소득층 항목에 에너지바우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①하절기는 '요금차감'만 선택할 수 있지만, ②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도 하절기와 동절기가 다릅니다. ①하절기는 전기, ②동절기는 도시가스 · 전기 ·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지역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 도시가스 · 등유 · LPG · 연탄을 직접 구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①등유 · LPG · 연탄은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②전기 ·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 및 도시가스 영업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 동절기 | |
요금차감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
전기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선택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구매 |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복지정책에 사용됩니다. 아직 발급하지 않았거나 분실하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합니다. 또, 하절기 바우처의 잔액이 남은 경우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절기 바우처를 하절기에 당겨 쓰고 싶다면 별로도 신청해야 합니다. '24. 9. 30까지 신청하면 되며, 4만 5천 원 금액을 당겨 쓸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잔액조회는 바우처 사용기간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사용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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