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어느쪽이던 2주~3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재발급 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민센터 재발급
주민센터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가장 속편하게 처리하는 곳입니다. 이때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상반신 사진 1장과 기존의 주민등록증(분실, 파기는 제외)을 가져가면 됩니다. 관계법령 무료발급 대상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임시 신분증 역할을 하며, 추가 사진 1장이 더 필요합니다. 즉, 민증 재발급 사진 1장,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 1장이 각각 필요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거나, 증명사진이 파일로만 존재할 때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하여 반드시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관계법령 무료발급 대상자는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사진을 가로 413px(세로 자동값)로 수정해야 하고, 확장자는 반드시 JPG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AI 프로필 사진이 이슈인데요. 이런 사진을 업로드하면 담당자 확인 과정에서 거부되며, 통과되더라도 주민등록증 교부시 신청자의 본인확인이 곤란하다면 재발급이 거부됩니다.
정부24에 표기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세부사항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과 재발급 취소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재발급을 했다면, 직접 선택한 수령장소에서 받게 됩니다. 만약, 재발급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취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9시~18시)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종료 후에 재발급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의 근무 종료시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